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공동으로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 각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에 해당
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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