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셀프 신고시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양도세 셀프 신고시 각자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명만하면 공동명의자 2인모두 신고가 되는건가요?
만약 1번의 신고로 2인모두 신고가 된다면 고지서는 각자 홈택스에 접속해서 출력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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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본인의 지분별로 각각 신고하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일반 상가 등 단순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괜찮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를 수 있으며 수차례 개정으로 해당 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셀프신고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세를 받으며 정확한 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일경우, 각자가 지분비율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