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각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즉, 양도소득세는 공동소유 지분권자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각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하거나
또는 세무사 님에게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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