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해당 내용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유상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또는 지분)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 확정
신고 납부시 '주식등변동상환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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