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회사 양도 후, 부가세 납부 해도 되나요?

A법인이 갖고 있던 B 법인을 C개인에게 12/31 양도 하였습니다.

이 사이 A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B법인에 대하여 부가세신고 및 결산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 및 결산 비용처리 모두 A법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법인의 대표자 가 해야하나요?

어떤방식이 맞는 방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A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