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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미소짓는귀족
A법인이 갖고 있던 B 법인을 C개인에게 12/31 양도 하였습니다.
이 사이 A법인이 증권거래세 신고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서, B법인에 대하여 부가세신고 및 결산까지 마무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납부 및 결산 비용처리 모두 A법인이 해도 될까요? 아니면 B법인의 대표자 가 해야하나요?
어떤방식이 맞는 방식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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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B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A가 대신 납부할 경우에는 접대비 등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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