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병 후 폐업한 법인의 원천세 신고 관련
12/1 자로 합병하여 B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신고 원천세는
10월귀속/11월지급, 11월귀속/11월지급 모두 B 법인과 관련 있어
B법인에서 신고 후 A법인에서 납부하면 될거 같은데
1월 신고 원천세는
11월귀속 /12월지급 시 11월귀속은 B법인, 12월지급은 A법인데
원천세 신고는 A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B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병이지 때문에 퇴직소득도 발생 안해서
퇴직 소득은 원천세에 반영 안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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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개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폐업을 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합병법인에서 향후 임직원의 퇴직시점에
세무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B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A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