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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비단벌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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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폐업한 법인의 원천세 신고 관련

12/1 자로 합병하여 B법인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신고 원천세는

10월귀속/11월지급, 11월귀속/11월지급 모두 B 법인과 관련 있어

B법인에서 신고 후 A법인에서 납부하면 될거 같은데

1월 신고 원천세는

11월귀속 /12월지급 시 11월귀속은 B법인, 12월지급은 A법인데

원천세 신고는 A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B법인으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병이지 때문에 퇴직소득도 발생 안해서
퇴직 소득은 원천세에 반영 안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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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개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폐업을 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등을 모두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은 합병법인에서 향후 임직원의 퇴직시점에

    세무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B가 폐업을 했기 때문에 A법인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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