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및 퇴직금 한도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대표이사 퇴직금 중도정산 및 퇴직금 한도액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1-1. 정관규정에 있으며, 주주총회 결의까지 되었으면 중간정산 요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2조) 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다면 가능한건가요?? 추가로 회사에서 손금처리까지 가능한가요?
1-2. 요건에 포함되어 중도정산 진행 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중도정산일뿐인가요?
1-3. 중도정산이 안된다는 가정하에 DC형에 가입 시, 불입할때마다 비용처리가 되는데 중도정산 시 손금인정되었던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회사는 손금산입이 되고 대표이사는 해당 금액 자체를 가지급금 으로 처리되는건가요?
2.퇴직금 한도액
2-1. 정관에 퇴직금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을 시, 100%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사회적통념상 일반직원의 2~3배를 넘으면 손금불산입 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어떤 판례와 사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2-2. 현재는 제대로된 한도액은 없지만 과거에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정해진 한도액이 없었나요?
퇴직 전 1년 급여 × 10% × 근속연수 계산식 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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