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문의

2022. 06. 22. 14:50

대표이사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에 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

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대표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아니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보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회사 재량에 따라 정하면 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022. 06. 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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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 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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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라면,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제22조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3.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2022. 06.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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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관이나 임원 퇴직금 규정 등에 중간정산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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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인 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의 경우 정관 등 임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표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등과 관련된 보수지급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은 세법(또는 상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사 또는 법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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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인 대표이사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사유)

            사용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적용대상 아닙니다.

            2. 사용자여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이 가능한가요?

            정관에서 정하고, 결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세무회계처리관련해서는 관련카테고리 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2. 06.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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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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