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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배수를 소수점으로 정해도 되나요?

'정관에도 1~3배수 사이로 주총결의를 통해 임원 퇴직금을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2.4배 와 같이 소수점으로 배수를 정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정수로 1,2,3배로 정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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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3배 이내로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2.4로 하셔도 문제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관에 퇴직금 배수 설정시 소수점으로 설정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정수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