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연장 후 권고사직을 당일통보 받았습니다
정규직 입사로부터 3개월 차 되는 날, 대표와 면담 후 업무 적격성 판단을 위해 수습을 1달 더 연장하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신 90%지급이 아닌 계약 서 상 받기로 한 금액으로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에 수락하여 근무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근속 개월 4개월이 되는 날, 회사와 업무 핏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라는 당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 계약 서 상, 근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며, 30일 이상 근무자인 경우 수습이라 하더라도 당일 퇴사 통보는 엄연한 부당해고 아닌 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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