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금액을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받고 이자포함 2억원의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입니다.
법원 판결 나기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먼저 약 4천만원을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나면 추가로 2억원의 전체금액을 받기 위에 추가로 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법원 현금공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가압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는군요. 특히 법원의 현금공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4천만 원만 가압류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한 전략입니다. 채권 금액 2억 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4천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4천만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법원은 2억 원 전체에 대해 가압류를 걸 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급여 중 일부가 확보됩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가압류를 걸어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한 금액 2억 원 중 가압류로 확보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신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현재 가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및 그가 소유한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고,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압류하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무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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