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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세련된검은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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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금액을 나눠서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을 받고 이자포함 2억원의 돈을 빌려 줬는데 갚지 않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중입니다.

법원 판결 나기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먼저 약 4천만원을 가압류를 하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확정 판결이 나면 추가로 2억원의 전체금액을 받기 위에 추가로 채무자의 급여 및 재산 압류를 할 수 있을까요?(법원 현금공탁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나눠서 가압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2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판결 확정 전에 채무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하시려는군요. 특히 법원의 현금공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먼저 4천만 원만 가압류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한 전략입니다. 채권 금액 2억 원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4천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급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4천만 원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법원은 2억 원 전체에 대해 가압류를 걸 때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의 현금공탁을 명령할 것입니다. 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급여 중 일부가 확보됩니다. 이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원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미 가압류를 걸어둔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승소한 금액 2억 원 중 가압류로 확보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판결문을 근거로 신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현재 가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및 그가 소유한 다른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공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먼저 가압류를 진행하고, 추후 판결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로 압류하는 방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실무상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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