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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허스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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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근무지 소득세 주민세 적을 떄 73번 적는 건지 75번 적는 건지 궁금해요

임직원 종전근무지 자료 작성 할 때 전 담당자 분은 73번 결정세액으로 소득세 주민세 적어서 연말정산 하셨던데

이렇게 73번이 없는 경우면 어떡하죠? 그리고 73번을 적는게 맞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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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라면 74번에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전근무지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며, 0이면 0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에 적는 것입니다. 전직장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아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것이므로 기납부세액에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