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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종다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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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

입사일 : 2020.4.14

퇴사일 : 2022.7.1

회계년도 연차와 입사일 연차 기준으로 산정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사연도에는 0일로 처리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첫년도는 10.8일(365/근무일X15일)을 부여하는데

퇴사전 마지막 연도는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왜 0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7월 1일 퇴사자의 경우 2022.1.1.~2022.6.30.의 6개월간 쓴 연차를 보상하고 나가야하는 개념일까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경우 만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산 ㄱㄱ려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금품과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2020년 4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6.8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줘야 합니다.) 쉽게 총 41개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산정하므로 마지막 해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1년 4월 14일과 2022년 4월 14일에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사 당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36.74일) 더 많으므로, 그 차이(4.26일)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