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
입사일 : 2020.4.14
퇴사일 : 2022.7.1
회계년도 연차와 입사일 연차 기준으로 산정시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사연도에는 0일로 처리하는데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 첫년도는 10.8일(365/근무일X15일)을 부여하는데
퇴사전 마지막 연도는 일할계산을 하지 않고 왜 0일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7월 1일 퇴사자의 경우 2022.1.1.~2022.6.30.의 6개월간 쓴 연차를 보상하고 나가야하는 개념일까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혼재되어있어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