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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위새88
고운바위새8823.02.05

전안법관련하여 국내반입이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



요제품입니다 식물 생장등 같은건데 코드로 전안법관련찾아봐도 뭐는되고 뭐는안되고 전압은 어떻고 써있는데 이게되는검지안되는지 도저히모르겠어요 정확한답변도와주세요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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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전기용품은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별표1, 별표2, 별표3의 품목 중 별도로 지정한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자세히 확인 하시기 위해서 별표상의 물품 리스트와 수입 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비교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각 별표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는 사이트 와 검색 경로를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관세법령전보포털 -> 검색창 "전기안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서식 클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별표 서식의 위치

    별표 3~7 의 각 기준별 물품에 대하여 지정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표내용이 글 링크에 첨부되지 않아 찾아 보실 수 있는 경로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 해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정확한 제품정보는 확인하긴 어렵지만 LED 조명 기구로 보여지며 HS코드는 9405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는 제품이며, 수출국에서 FTA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관세 0% 혜택도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 요건의 경우, 정격전압을 비추어 볼 때 전안법 및 전파법 인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LED가 아니여도 전안법/전파법 대상)

    다만, 전안법/전파법 상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까지는 요건 없이 수입 통관이 가능하기에 통관 대행사에 요건 면제로 처리할 수 없는 지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개 이상이나 상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수출자 또는 제조사에 "한국의" 전안법 및 전파법 KC 인증을 각각 획득하였는 지 확인하시고 이미 기 인증 모델이라고하면 각각의 KC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KC 인증번호로 수입 통관 진행 가능하며 하나라도 미인증 모델이라면 통관이 불허됨을 알려 드립니다.

    <조명 기구 수입 요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등기구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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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제품의 광원은 LED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LED 램프가 분류되는 8539.52-0000(LED 램프)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러한 8539.52-0000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 8%, 부가세 10%)

    아울러, 이러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될 듯 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LED 램프

    이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인증은 받으셔야 되고 개인용도로 1개인 경우에는 면제대상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전기용품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걸립니다만, 이에 대한 전압은 현재 상기 정보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기 스펙의 경우 50V를 초과하는 최대전원을 사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정격전압에 대하여 직접 문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만약에 개인용도로 1개만 수입하신다면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간편하게 수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요건없이 구매가능한점도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