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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한가한듀공86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해와서. 국내에서 전자파랑 고효율, kc인증을 받아서. 메이드인 코리아라고. 붙여서 판매를 하는것은 합법적인건가요? 아님 불법적인건지요?
어떻해 법적해석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KCE인증원
수입하는 제품정보가 필요 합니다.
전기안전인증 및 무선이 있을경우 무선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정보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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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래아빠입니다
솔직히 국내 유명 브렌드 제품을보면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 이라는 말이 현실입니다
다만 조립물품은 인권비가
싼 중국 베트남에서 만들고 국내로 들어와 조립하면 국내산 으로 둔갑합니다
현재 이 구조는 불법은ㅈ아니라고 합니다
농산물과 같은 경우 해외에서 씨를 가져와 국내에서 심으면
국내산으로 불리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