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으로 계약직 1,2개월 채용시 사업주에서 필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1인 광고 기획사인데 9 to 6로 4월 한 달 간 상용직으로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직원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고 싶다고 하면 어떤 것을 준비해주면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 시 계약만료를 상실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