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이후 계속 합의 후 재계약 하는 방식으로 고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사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 생각중인데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회사도 작고, 정규적으로 급여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후 1년마다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제한없이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 형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사업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고용 생각중인데 정규직으로 하기에는 회사도 작고, 정규적으로 급여를 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요..
1년 계약직으로 계약 후 1년마다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1년 계약직으로 상황에 따라 계약을 연장 혹은 만료처리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후 1년 씩 계약연장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2년까지는 계약직으로 가능하나 2년이 초과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계약직 연장시 근속기간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하는 상황들이 있으므로 주변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한다고 무제한 계약직 사용이 가능하다면 기간제법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전체 근무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년 이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수 있고, 반복하여 계약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이 반복되어 2년이 넘어가는 시점(3번째 계약)에서는 계약직 근로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이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게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전문직군의 경우에는 지속하여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이라면 기간제법 4조 중 2년이상 계약직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단위로 재계약 체결 시 최대 2년까지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