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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슴새5
23.08.16일 내채공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 제 적립급이 늘어가서 적립금 다 채우고 나서 만기일지나고 8월달 까지 일을하고 그만둘 예정입니다. (8월 급여일은 말일입니다.)이때 퇴사해도 중도해지로 처리가 되는건까요? 아니면 만기일이 지났으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될까요?
지식인에서는 만기금 수령받고 나서 퇴사해야다한다 아니다 여러가지 글이 있어서 선생님들께 문의드립니다.
만기일 이후 퇴사 바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바로 퇴사해도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수령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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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급여일과 상관없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신다면 8월 급여 수령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