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해진 날짜에 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79년생 24년 6개월 부사관으로 복무 후 하고 싶은일에 도전하고자 작은 FRP조선소(직원 3명/본인 포함)에 취업하였습니다.
사장은 면접시 조금은 3D 업종이라 다들 3개월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를 3개월 이후에 작성하자고 면접하였습니다.
조금은 늦은 나이에도 취업 후 배우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3개월 근무 후 25년 8월 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4년 조금 넘게 군인생활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급여 연체를 벌써 7월에(견습기간 중)1번 격었습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2주 지나서 받았습니다. 그일로 퇴사를 고민했지만 배우고 있는 기간(견습)이기도 했고, 어쩌면 열정페이라도 좋으니 해보고 싶은일에 대한 기회가 필요해서 버텼는지도 모르겠지만 10월 10일 급여일을 또 넘기고 늦어도 10월 24일(2주)까지 지급할테니 이해부탁한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런것이 중/소기업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고민입니다.
질문 1
회사에서 4대 보험을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군인연금 수급자라 저의 동의 없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체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냥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면 되는건지?(국민연금 공단에 찾아가서 문의 결과 가입내역 없음/ 군인연금 수급자 임으로 본의의사로 임의가입 또는 국민연금연계 절차 없을시 가입불가 확인)
질문2
건강보험관련 가입은 된것 같은데 납입내역 조회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2-1 급여명세서에 공제 된금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니 향후에도 문제가 발생하여도 건강보헌공단에 내가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회사 사정으로 4대 보험 신고는 하였지만 납부는 하지는 않은것으로 판단됨)
질문3
보통의 직장에서 퇴사는 1개월 전에 이야기 하고 퇴사하는것이 절차라고 들었습니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지정일에 지급하고 있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도 똑같은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지연된 10월 24일 급여를 받지 못하면 퇴사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적시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긴글로 질문드렸지만 전문가분들 계시면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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