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정의는 없는 상황으로 국가별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지급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분류하여서 가상자산을 화폐가 아니라 자산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국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정의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었고, 다른 자본손익과의 통산이나 이월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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