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에서 비접촉 인사사고 관련법
아파트에서 삼거리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위해 진행하려던중 모녀가 건너려고
하여 멈추었는데 아이가 놀랐다고하여
경찰에 신고. 보험접수후 8군데 병원을
전전하며 결국 보험회사에서 합의함
비접촉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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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삼거리직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위해 진행하려던중 모녀가 건너려고
하여 멈추었는데 아이가 놀랐다고하여
경찰에 신고. 보험접수후 8군데 병원을
전전하며 결국 보험회사에서 합의함
비접촉인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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