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사업 가능여부 질의
"계획입지의 지식산업센터 보유자"는 산업집적접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8조3(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산업집적법 제36조의2(임대신고서) 등에 의거하여
① 적법한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or 사업개시 신고를 한 후,
② 임대신고서를 제출하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청을 안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는 오히려 절차 제도 법령이 없습니다.
해당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업종코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계약 체결 후, 68112(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 코드 추가시,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및 조항에 의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령 및 조항에 의해서 불가능한지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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