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을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복귀시킨 경우, 이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의 챈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의경우 5년, 상사채권인 경우 6년일텐데,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 의한 변제독촉이 있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는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완성이 아닌경우 추심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