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명의신탁후2년후 명의자의 20년전추심건으로 가압류전 명의를 찾았을경우?

2020. 07. 24. 21:59

다시 명의를 되찾은 명의신탁자경우

혹시라도 추심업체로부터 추후 문제제기시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년가까이 아무문제 없다가 추심공문이 20년가까이 지난후 올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대여자는 단순명의대여자이고

명의신탁자 경우 자금출처가 명확한 사안입니다.

초기 명의신탁배경은 명의신탁당시

다른사건으로 형사입건되어있는

상황에서 재산권 행사가 여의치않을것으로 판단된 사전조치였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을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복귀시킨 경우, 이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되는 것이 명의신탁자의 채권자의 챈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의경우 5년, 상사채권인 경우 6년일텐데, 소멸시효중단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에 의한 변제독촉이 있었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는 초기화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20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완성이 아닌경우 추심은 얼마든지 가능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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