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대출금에대한 기한이익상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8. 13. 10:52

대출금에대해서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이라는 통보가 왔을경우 당사자가 사망후에도 계속 원금과이자를 상속인들이 갚는다고 하엿으나 은행측에서
2개월간 유예를준다하여 기다리는중에 통보가 왔는데 전액상환하든지 아니면 경매한다고할시 대출금 상환을 별안간 해야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계약, 즉 대출 계약 또는 약관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시 해지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점에서 즉시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바로 변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위 계약 약정사항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금 미상환시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잘 파악하는게 필요하겠습니다.

2020. 08. 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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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면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나, 은행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1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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