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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24.06.15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하다가 쉬는시간에 다친경우

아이가 학교에서 체육시간 실기로 배드민턴을했는데 쉬는시간에도 치고 했는데 아프다고해서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어깨 근육이 끊어져서 수술해야 한다는데 진료비학교청구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24.06.16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는 사고의 발생 경위, 학교 측의 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쉬는 시간은 교육과정 외의 시간으로, 수업 시간처럼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학교 측의 책임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학교 측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통해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 등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교 측과 충분히 협의하고, 치료비를 청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