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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예외신청 문의드려요.,.

산정특례로 보험료할증 관련 문의드려요

4세대 실손입니다

실비 25000원 내고있는데 200% 할증안내

받았어요. 이경우에 얼마까지 오른다는건가요??

오른비용으로 계속내는건지.. 아니면 얼만큼의 기간만큼 내야하는지 궁금해요

*1.고객센터에서는 보상과에서 상담하라 함,

2.보상과에서는 지급에관한 업무만한다고 모른다 함,

3.담당대리점 전화 아예안됨,

4.설계사 이부분에대해 전혀모름. 잘못된정보전달,

5.다시 센터에 전화했더니 4세대 보험이라 정확한 연계가 어렵다고 함

공단에도 다녀왔지만 원래 산정특례는 서류출력이 안된다고 열람만할수있다고합니다

공단어플에서도 내역캡쳐 안돼요

보험사 어플로 신청하려고했거든요

다른 대체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봐도 대체 아~무도

답해주지않네요

이젠 짜증을 넘어서 쌍욕터집니다 하아ㅜㅜ

예외할증 안해주려고 이러나 이런 쓸데없는생각까지 하게되네요..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 연락하시면 산정특례적용된 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5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200% 할증이 되면 최대 75,000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직전 1년간 비급여 특약 지급보험금에 다라 보험료가 보험금을 15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내에 사용한 것으로 매년 갱신되면서 리셋되기 때문에 해당 년도에 비급여이용을 하지 않고 0원이면 할인된 보험료를 내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인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호나 등으로 인한 경우의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 ~ 2등급자에 대해서 예외로 하기 때문에 산정특례에 해당 서류를 제외하셔야 해당 200% 할증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적용은 1년간만 적용되고 다음 갱신 때 다시 평가됩니다. 병원 원무과를 방문하셔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산정특례 표시가 된 것을 받으시면 되고요. 진단서에 산정특례 코드와 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할증 예외가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대리점에서 확인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대리점에서 제대로 확인 못하여 설계사님 포함

    오안내 잘못된 전달 중으로 느껴지는데

    금융감독원 민원 넣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처리 하고 알려 줄 때 제대로 알려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