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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레대상자 보험금 할증예외신청 문의

저는 중증화상으로인해 산정특례대상자가 되었어요.

화상인만큼 물론 병원비도 와당탕 나왔구요.

실손 두번받고 실비 200% 할증대상 되었다고 알림왔어요.

현재 실비 ₩25000원 내고있는데요.

담당 보험설계사님은 산정특례 통보해서 할증예외 신청하는걸 막으시네요?? 어차피 비급여에서만 올리고 3천원정도 오른다면서...

받은 보험금 토해내야할수도 있다고 하십니다?ㅜㅜ

보험사 사무직에 있으신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맞나요??

산정특례로 할증신청한다고 받은 보험금을 "환납"해야한다는게 무슨말인지..

*추가질문》》 고객센터에 산정특례할증예외요청한다고 저나했더니 콜센터업무가 아니라면서 대리점에 저나하라고 하네요. 대리점은 전화가 아예 안됩니다(저나할때마다 다음에 다시걸어주세요라는 안내메세지만..)*

담당 설계사님은 산정특례 예외신청 하지말라하고,콜센터에선 자기업무 아니라하고, 대리점은 연락안되고.. 뭐가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ㅜㅜ

정말 신청 안하게되면 보험료가3천원만 오르는건지..아님 5만원이 되는건지. .

이부분에서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환수이야기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하시고, 그 전에 건강보험적용된 부분의 진료비 환불하시고 제결제하신게 있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리점 및 담당설계사님이 처리를 개판으로 하고 있는거예요.

    보험사 민원 넣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넣어서 처리하세요.

    안타까운 사람을 도와줄 망정 저런 대응을 하는게 웃깁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정 특례대상자는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서 예외에 해당하고요. 할증 예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험금을 환납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중증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 실손보험 할증 대상에서 예외 신청이 가능하구요. 보험료 할증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근 1년간 비급여 실손보험금 300만원 초과시 적용되구요. 이 경우 보험료가 150% ~ 200%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정특례 대상자는 고액 치료로 인한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외 신청을 통해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납은 해당되지 않구요. 과거 지급된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산정 특례 등록 확인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고요. 진단서 및 진료비 계산서를 보험사 본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 해서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대리점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보험설계사 의견보다는 보험사 본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