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환급 신청 시 환율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수출 후 환특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때 선적일 환율과 환급신청일 환율이 다를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날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 환급에서 적용하는 환율은 환급신청일이나 선적일이 아니라 세관 수리일 기준을 따릅니다. 환특법과 관련 고시에 보면 환급금 산정 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적용된 과세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후 시간이 지나 환율이 바뀌어도 환급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원재료 수입 시점과 환급 신청 시점 사이에 세율 변경이나 제도 개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한 환급은 원화 기준으로 지급되기에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도 이뤄지게 됩니다. 즉, 관세의 납부 및 환급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보시면 되며 원상태 수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전부를 그리고 제조 가공후 환급은 소요량에 따른 환급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