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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게논35
신기한게논3521.03.16

통관시 환율이 정해지는 기준이 뭔가요?

상품 수입시 면장에 환율이 적혀 있는데

여기 적혀있는 환율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만약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재수출하게 되면

수출시점 환율로 관세가 재계산 되어 환급받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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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2.

    관세법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 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보세공장에 이를 다시 반입하였을 것

    수입한 상품에 하자가 있어 이를 재수출할 경우 위 관세법에 106조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규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 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해야 되며 수출은 1년이 경과한 후에도 가능합니다.

    관세환급의 경우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시점 환율을 적용하여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과세환율에 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환율은 은행마다도 상이하기 마련인데, 이를 통일화하여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수출신고 또한 수입신고 당시의 환율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신고 시의 환율로서 정해집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수출환율과 수입환율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신고시 면장에 적힌 환율을 과세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하는 환율입니다.

    또한 재수출시에는 환율에 따라 관세 등을 재계산하는게 아니라 수입신고필증상 실제 원화로 납부한 관세가 환급됩니다.

    환율변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