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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태양새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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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인보이스 환율과 세관 신고 환율이 다를 경우 어떤 절차로 조정해야하는지?

실제 무역에서 인보이스에 기재한 환율이 세고나 신고 시점의 고나세청 고시환율과 달라질 수 있다던데 이경우 수정신고나 보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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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현장에서 인보이스 작성 시점과 세관 신고 시점이 어긋나면 환율 차이가 생기는 건 흔한 일입니다. 세관은 인보이스에 적힌 환율이 아니라 신고일 기준 관세청에서 고시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달라져도 환율을 인보이스에 맞춰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세관 고시환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잘못 신고했다면 사후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로 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선적일과 신고일이 가깝다면 차이가 미미하지만 시차가 길어질수록 변동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계약 단계에서부터 환율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류 작성과 신고 시점을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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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관세청 고시환율의 경우 말그대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한 환율이며 인보이스 상 환율은 실제 송금이나 참고용으로 기재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는 관세청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그리고 실제 대금지급은 인보이스 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