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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물총새121
기막힌물총새12121.12.02

수입 통관시 환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수입업무를 한지 얼마 안되어 모르는게 많습니다.

수입 통관 진행시 해당일 제일 높거나/낮은 환율로 적용되나요?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를 수령했는데 명시되어있는 환율이 어떤기준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해서 남깁니다.

PS: 만약 통관 당일 제일 높거나 낮은 환율로 적용된다면

같은날 통관하는 모든업체가 같은 환율로 적용된다고 보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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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환율은 은행 고시환율이 아닌 관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동일하게 해당 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에 통관경비예상경비청구서 상에 환율이 신고시점의 환율이 주가 바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은 시시각각 변동되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에는 시시각각 변동되는 환율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관세청장 고시환율을 활용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18조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10-28]

    제1조의2(과세환율)

    ①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對顧客)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다만,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고시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의 세부 결정방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충족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27호, 2021-02-23]

    제3조(과세환율) ① 법 제18조에 따른 과세환율은 규칙 제1조의2 및 제3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외국환취급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같은 자릿수 미만에서 반올림한다.

    ②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알린다.

    ③ 규칙 제1조의2의 과세환율 결정을 위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하며, 매 3년마다 충족 요건을 평가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관세청 고시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왼쪽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입환율과 수출환율이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1.과세환율 개념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2.수입물품 과세환율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이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합니다. 수입신고필증상의 환율은 관세의 부과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수입신고가 진행된다면 같은 환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을 과세환율이라 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환율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및 전신환매입율을 평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합니다.

    과세환율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링크 첨부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관세법 제18조에는 다음과 같이 과세환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2) 과세환율은 주단위로 적용이 되며, 해당 주간에 수입신고한 모든 업체가 동일한 과세환율을 적용받습니다.

    3)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외국환은행에서 안내하는 최초 외국환매도율(전신환율; TT)의 주간평균이 그 다음주(일요일부터)에 적용됩니다. 보통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 전후에 다음주 환율이 고시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