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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한나팔새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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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질문입니다

24년도 초 아웃소싱 통해서 일을하여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 외에 받은 알바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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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안된 아르바이트 소득도 합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르바이트 소득은 크지 않고 세무서에 노출도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은 소득 외 다른 알바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소득이 일용직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