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질문입니다
24년도 초 아웃소싱 통해서 일을하여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신고대상 소득만 신고하면 되나요? 이 외에 받은 알바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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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신고가 안된 아르바이트 소득도 합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아르바이트 소득은 크지 않고 세무서에 노출도 되지 않았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모든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이란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은 소득 외 다른 알바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알바소득이 일용직이라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