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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여새278
산뜻한여새27819.08.17
10년된직장을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요?

한회사에 근무한지 10년째 퇴사를 한지가 60일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몇일 안에 받아야하는지요?

더기다려랴되는지요?

아니면 독촉을 계속해야 되는지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에서 2년전에 법인으로 전환한화사인데

근무기간은 합산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와 퇴직한 근로자가 합의하에 지급 기일을 늦출수는 있지만

    만약 그런 합의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지연이자가 연 20% 추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 /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사용주라면 합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