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 꿀팁은 뭐가 있을까요?
곧 잇으면 연말정산이 시작될껀데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소비 꿀팁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가지 이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개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뢰사애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회사에서는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개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감소 또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보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4)소액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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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 대상여부 및 가입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연금계좌불입,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