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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범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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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험 삼성ㅎㅈ 메리ㅊㅎㅈ 이런데서 보험들어 장기간납입 하면 혹시 mri나 수술비 이런것 할때마다 감액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회성인지요?

또 시스템이 수술비 검사비용은 병원에 정가로내고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식인가요??

수술비 검사비 낼 정가금액이 막상 수중에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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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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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용을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부분은 병원비용 중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보장하고,

    MRI, 비급여주사, 도수치료는 3대비급여로 분류하여 따로 보장 합니다.

    병원비용을 선결제 후에 비용 영수증과 진단서 등의 서류로

    실비보험금을 청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후 유지중 사고나 질병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보상조건은 가입된 보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사용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상하며 진단비나 수술비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진단이나 수술후 진단서나 수술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금액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실비에서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근거로 보장하며 영수증과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청구해야 보상합니다 선지급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을 먼저 다녀오시고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통해서 보험금 청구를 하셔서 돌려받는 시스템입니다. 100%환급은 아니고 자기부담금이 일부있습니다.

    수술비, 검사비용같은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꼭 해야하는 검사였을 경우 실비 한도금액안에서 보험금을 받을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는 mri 같은 치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빼고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치료에 들어간 비용을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이죠.

    수술비 보험은 해당 수술을 했을때 가입되있는 수술비 특약 만큼 보장을 해 주는 보험입니다.

    우선 병원비를 지불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액을 받는다는게 무슨 말일까요?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가입시기 및 상품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비는 내가 먼저 병원비를 지급하고 그중 본인부담금 제외하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돌려받는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치료할 때마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으며 현금이나 카드로 치료비를 납부하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 비용은 검사 할때마다 받습니다.

    실비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보장받는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보통은 25만원-30만원 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병원비 발생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처리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실제 손해난 영수증을 증빙하여야지 지급처리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MRI 같은 경우는 보장성보험이 아니라 실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감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회성이 아니라 실손의 한도내에서 몇번이든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또한 MRI는 비용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원을 하고 찍으셔야 실손에서

    80%이상 보상 받을 수 있으시구요.

    그리고 실손은 후불보상이기 때문에 먼저 병원에 검사비를 내고 검사를 받은 후

    청구를 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를 장기간 가입을 했다고 해서 병원 진료비를 할인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비는 먼저 자비로 내신 후 그 후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심사를 통해서 일부 또는 특약 등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즉, 병원비를 100% 지불하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