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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팩터링과 포페이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무역 금융에서 포페이팅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페이팅과 국제 팩터링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둘의 차이와 공통점을 조금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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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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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포페이팅은 수출업체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외상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단일 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는 거래 리스크를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지급 불이행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국제 팩터링은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수출업체는 결제 대금을 조기에 확보하면서도 추가적인 채권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은 모두 외상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만, 포페이팅은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고 국제 팩터링은 반복적인 소규모 거래에 더 유리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거래 성격과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포페이팅 국제 팩터링의 경우 거래 기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포페이팅은 보통 중장기 (180일 이상)이며, 팩토링은 단기 (90~180일)거래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포테이팅은 대규모거래, 팩토링은 소규모 거래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페이팅은 무소구조건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팩토링은 소구 또는 무소구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국제팩토링

    팩토링은 수출상이 매출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고 그에 따른 팩토링회사로부터 금융지원, 신용조사, 대금회수, 기타 사업처리 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 기법입니다.

    팩토링은 종류에 따라 상환청구 불능팩토링과 상환청구 가능 팩토링으로 구분됩니다. 상환청구 불능팩토링은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대금 거절을 하더라도 팩터가 수출상에게 소구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환청구 가능 팩토링은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이 대금거절 시 팩터는 수출상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팩토링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팩터가 대신하여 신용거래를 이행하므로 안전 거래가 가능하며, 수출대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합니다. 무신용장 거래로 신용장 거래보다 간편하며, 무신용장 거래는 대외경쟁력 확보 가능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용구매가 가능하며, 수입보증금을 예치하여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신용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신용장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한도를 설정한다면 계속 구매가 가능합니다.

    포페이팅

    포테이팅은 국제간 무역거래에서 소구 없이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포페이터가 고정이자율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선진 금융 기법입니다.

    포페이팅은 무소구권으로서 개설은행이나 수입자가 만기에 수입대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포페이터는 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습니다. 수출대금 조기 회수가 가능하며, 별도의 담보제공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주로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장기적인 거래, 100만불 이상의 거액 거래에 사용됩니다.

    비교

    팩토링은 단기간, 소액결제에 주로 사용되며, 상환청구 가능하거나 상환청구 불가능인 팩토링이 있습니다.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판매 후 발생되는 외생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일괄양도합니다. 수입팩터가 매수인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여 일정범위의 신용을 공여하기 때문에 수출팩터는 매도인에게 외상매출채권 외에 담보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포페이팅은 장기, 거액결제에 사용되며, 상환청구 불가능합니다. 채권 매입 시 Aval과 같은 유통증권보증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