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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와 지명 통보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지명수배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충 알겠으나 지명 통보라고도 있던데 지명수배와 지명 통보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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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꾸준한독서가
      꾸준한독서가

      지명수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체포를 위해 내리는 수배로,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어렵고 도주 우려가 높을 때 발령됩니다. 지명수배 대상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수사기관은 지명수배를 통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명통보: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내리는 통보로,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하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발령됩니다. 지명통보 대상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자로, 수사기관은 지명통보를 통해 피의자에게 출석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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