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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자동차가 막 나올려는데 도로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놀라서 접촉전에 넘어졌습니다 이런경우 자동차 과실이 큰가요?
이면도로 옆주택서 자동차가 막 나올려고 나오는데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이륜오토바이가 놀라서 피하다가 혼자 넘어진 경우에 보통 비접촉 사고라고 하더군요 자동차는 아직 이면도로 진입전인데도 과실이 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는 자동차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충분히 넘어질만한 비 접촉사고인 경우 자동차에게 비 접촉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게 되며 이륜차 보다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가 골목길에서 나오다가(우회전, 좌회전) 비 접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과실이 많습니다.
도로 상황, 크기, 넘어진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니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