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급여 원천세 신고, 이럴 경우 어떻게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근로자 한 분이 24년 3월에 일하시다가 다치셔서 쉬게 되셨습니다.
예를 들어 20일부터 쉬었다고 치면, 20일부터 31일까지를 모두 유급 연차로 처리해서 1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분이 급여 받으신 이후, 다음달인 4월 1일에 퇴사하겠다 하셔서 그 일자로 퇴사처리 했습니다.
이 분이 급여 받으시고 퇴사 의사를 밝히자, 회사에서는 기존에 유급휴가로 처리했던 급여만큼을 퇴사 후 전부 무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유급휴가 급여분만큼 차액이 생겼는데, 이 금ㅈ액을 500,000 원이라고 한다 치면 퇴직금 정산할 때 500,000 원 만큼을 퇴직금에서 공제했습니다.
당시 원천세 신고할 때는 이 500,000 원을 총지급액에서 빼고 신고했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도 원천세 신고서랑 금액 맞춘다고 500,000 원을 제외하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급여대장에만 500,000 원을 기타수당으로 지급했다고 쓰여있고요.
지금은 중도퇴사자분들도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분의 급여대장 상 총지급액(500,000 원 포함)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도 그대로 반영하고,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신고하면 상반기 원천세 신고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연말정산 신고분의 금액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00 원을 급여대장 및 다른 연말정산 서류들에서 뺀 후에 신고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50만원을 급여대장 및 다른 연말정산 서류에서도 제외하고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잘못된 내용이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유급휴가 비용 50만원 지급/원천세신고/급여대장반영/지급명세서반영
유급휴가 -> 무급휴가로 변경
위 1.번 재신고 원천세50만원차감/지급명세서50만원차감/급여대장 수정하지않음
결과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십니다.
다만, 추가지급한 50만원은 미리지급한 금액으로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급여대장상 50만원 지급금액은 급여가 아닌 대여금이 될것이므로 급여대장의 50만원을 지워주셔야 금액이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