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장에서 구매 후 택배를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너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택배사에서 받은 답변이 분실로 추정 된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아기띠인데 제가 산 색상이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은거라 다시 살려면 10월에 살 수 있는건데 아기띠 금액 배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지금 당장 필요한데 살 수 없다는게 큰 문제인데 이럴경우엔 어떤 보상들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뭔 보상을 받아도 화가 안 풀릴거같은데 아기띠 금액만 보상받긴 너무 화가나고 다시 살 수도 없는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