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장에서 구매 후 택배를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너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택배사에서 받은 답변이 분실로 추정 된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아기띠인데 제가 산 색상이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은거라 다시 살려면 10월에 살 수 있는건데 아기띠 금액 배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지금 당장 필요한데 살 수 없다는게 큰 문제인데 이럴경우엔 어떤 보상들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뭔 보상을 받아도 화가 안 풀릴거같은데 아기띠 금액만 보상받긴 너무 화가나고 다시 살 수도 없는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는 아기띠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 아기띠의 가치상당액에 대한 금전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분실의 경우 택배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아기띠를 배송받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실제소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택배사에 설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