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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발발이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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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장에서 구매 후 택배를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너무 안 오길래 확인해보니 택배사에서 받은 답변이 분실로 추정 된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아기띠인데 제가 산 색상이 재고가 하나밖에 안 남은거라 다시 살려면 10월에 살 수 있는건데 아기띠 금액 배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물건을 지금 당장 필요한데 살 수 없다는게 큰 문제인데 이럴경우엔 어떤 보상들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뭔 보상을 받아도 화가 안 풀릴거같은데 아기띠 금액만 보상받긴 너무 화가나고 다시 살 수도 없는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는 아기띠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결국 아기띠의 가치상당액에 대한 금전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분실의 경우 택배사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택배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아기띠를 배송받지 못하였다는 점인데, 실제소송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특별손해로 주장하여 손해배상액에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택배사에 설명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