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요?
공매도 금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와서 무기한 할 수 있다는데...이 제도 정말 그렇게 쉽세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해당 국가의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금지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조치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단행한 조치이며, 공매도의 경우 꾸준하게 금지하거나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이 많은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4번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붕괴됐을때만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는 총 4번만 이루어졌으며, 공매도 금지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이 없고
국내적으로는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할때 어느때나 할수있습니다
다만 과거 세차례 공매도 금지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실시했던 정책인데, 이번에는 그정도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급히 실시해서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할수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경제운영을 할 경우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외국인투자가 감축될 수 있는 등의 실제적인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원할때 아무때나 할수는 있지만, 아무때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든 금융권 제도들은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는 불법 공매도 세력들을 엄벌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때 까지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