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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요?

공매도 금지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제도 인가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요.

대통령까지 나와서 무기한 할 수 있다는데...이 제도 정말 그렇게 쉽세 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와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 해당 국가의 증권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곳에서

      가능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결정만 한다면 언제든지 금지를 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조치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어 단행한 조치이며, 공매도의 경우 꾸준하게 금지하거나 제도를 고치자는 의견이 많은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 4번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붕괴됐을때만 시행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 기법입니다.

      주가 하락 시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는 총 4번만 이루어졌으며, 공매도 금지 시에는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관련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제적인 규정이 없고

      국내적으로는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할때 어느때나 할수있습니다

      다만 과거 세차례 공매도 금지의 경우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사태 등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만 실시했던 정책인데, 이번에는 그정도 상황이 아닌데도 정부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급히 실시해서 많은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상 할수있다고는 해도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경제운영을 할 경우 선진국 증시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외국인투자가 감축될 수 있는 등의 실제적인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므로

      원할때 아무때나 할수는 있지만, 아무때나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모든 금융권 제도들은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최근 공매도 금지는 불법 공매도 세력들을 엄벌하고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때 까지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지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