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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불같은멋돼지47
불같은멋돼지47

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제거 사업자2개에 근로소득이 따로 있어요

근데 신고하면 정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세무사 끼고 하는게 좋을까요? 자진신고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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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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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관련한 경비가 많지 않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오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비등이 어느정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 판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신고대리한다고하여 낼 세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신고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검토 적용하여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신고시 매출누락, 과다경비 등 세무리스크로 추후 세무조사 선정시 가산세 등 불이익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세무사에 준하는 전문 지식이 있다면 직접신고하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2개가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큰 경우 장부 기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세무사 님에게 기장 의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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