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심플한 도움 부탁드릴께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자식도 하나뿐입니다.
주변에서 사전증여해야한다 하도 말이 많아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증여를 해본적 없습니다.
증여세 제일 적게 내는 기준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도액을 무시하고 전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을 얼마나 될까요? 금액별 구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한선이야 당연히 없지만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증여세율 구간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그 초과분은 50% 최고세율입니다.
안녕하세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동이라면 굳이 증여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보다는 상속공제가 훨씬 큽니다.
증여세 구간별 세율자료 아래 이미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억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