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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심플한 도움 부탁드릴께요.

한부모 가정입니다.

자식도 하나뿐입니다.

주변에서 사전증여해야한다 하도 말이 많아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증여를 해본적 없습니다.


증여세 제일 적게 내는 기준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한도액을 무시하고 전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율을 얼마나 될까요? 금액별 구간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내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마다 리셋되기 때문에 10년 마다 5천만원씩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증여세액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한선이야 당연히 없지만 세금이 늘어나게 되죠.

      증여세율 구간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그 초과분은 50% 최고세율입니다.

    • 안녕하세요.

      10년이내 5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동이라면 굳이 증여를 할 이유가 있는지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보다는 상속공제가 훨씬 큽니다.

      증여세 구간별 세율자료 아래 이미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후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을 산출하는 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억원

      4.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한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입니다.

      증여세율은 10%~50%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