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구상권 관련 질문 드립니다
텔레마케터 보험설계사입니다 고객이 고지한 내용을 실수로 누락하여 인수거절 되야하는 고객이 심사 통과되었고 가입 후 면책기간이 지나서 암진단 되었습니다
회사는 제게 구상권청구하였고 제가 부담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이런일이 다시 발생할까 걱정되어
지금까지 가입된 고객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제대로 고지했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회사시스템이 가입 후 3개월 지나면 상담원은 고객의 계약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계약 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지요
2)만약 제 실 수로 인수거절 되야 할 고객이 정상가입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진단비와 치료비는 구상권 청구되에 제가 부담하고 있는데 특약으로 암치료비가 가입되있다면 추후 치료가 끝날 때까지 치료비도 계속 구상권이 청구되는지요
저의 실수가 맞지만 고객의 진단비와 치료비를 물어줘야하니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는 고객의 고지 누락으로 인한 구상권을 보험설계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려면 보험사에 요청해야 하며,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특약에 암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치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선생님께서는 고지를 하려고 했으나 누락된 것이 보험사 언더라이팅에서는 상관없는 질병/상해여서 심사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면책기간이 지나서 진단을 받아서 회사에서는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언더라이팅에서 걸리지 않았던 질병/상해를 선생님께서 누락시킨 것이니 선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계약 강제해지는 고객의 고지의무위반이 되었을 때 3년이내로 강제해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해당 고지내용이 언더라이팅에서 걸리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만 선생님께서 고지의무를 누락했다고 회사에 말을 해서 그 말을 빌미로 선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은 되어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보험사와 연락하시어서 처음 보험당시에 신규가입시에 받아야하는 고지의무를 받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총무님등에 이야기하셔서 양식을 받아서 고객에 받으시고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지하고 재가입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