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여부

2021. 04. 22. 14:29

지난해 전화로 치아보험을 가입했다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1달 이내에 철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난데 없이 상담사가 보험 유지하고 있는데, 왜 혜택을 받아보고 있지 않느냐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비도 안내고 있는데 무슨 유지인가 싶어서 확인해보니 계약 철회되어 유지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니 가입 당시에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서 5년간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였지만 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마켓팅에 대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계약을 철최하였기 때문에 마켓팅에 대한 부분에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유지에 관하여 언급한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2. 가입 당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으나, 계약 철회 시에 별도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철회를 별도로 해야한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2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동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상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를 철회한 것이 아닌이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동의에 대한 철회를 별도로 고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1. 04.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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