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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단기 어학연수 비자로 여자친구가 한국에 올 예정인데요

외국인등록 할 때 체류지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제가 살고 있는집으로 등록해도 될까요?

반드시 학교 기숙사에 거주해야 되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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