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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어학연수 비자로 학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충남대학교 어학당에 입학할 예정인데요~

체류지를 저희집으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도 하고요~

제가 세대주고 반전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D4 어학연수 비자로 한국에 오는 일본인 친구의 체류지를 질문자님의 집으로 해도 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때는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체류지 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하는 '외국인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외국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체류지를 변경할 때마다 해야 합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를 할 때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