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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하늘소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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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주거비 제공을 하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00 대학교에서 교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E-2 비자로 근무하면서 계약서 내 주거비 (housing) 추가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요,

월세로 살다가 최근에 결혼하면서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F 결혼비자는 현재 준비중이구요. (내년 1월쯤 변경될 예정)

대학교에서 이사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사했냐며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교사 말로는 본인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가 또는 전세(확실하지 않음)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급하던 주거비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1-2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원어민들보다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원어민을 두는 것이 학교 측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하고 대안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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