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주거비 제공을 하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00 대학교에서 교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E-2 비자로 근무하면서 계약서 내 주거비 (housing) 추가 제공을 받고 있었는데요,
월세로 살다가 최근에 결혼하면서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F 결혼비자는 현재 준비중이구요. (내년 1월쯤 변경될 예정)
대학교에서 이사간 걸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지만 이사했냐며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동료 교사 말로는 본인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자가 또는 전세(확실하지 않음)일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급하던 주거비를 더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제 입장에서는 1-2년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원어민들보다
계속 한국에 거주하는 원어민을 두는 것이 학교 측에서도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 사항이 있는 지 궁금하고 대안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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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학교의 정책(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