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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 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가서 물어보셔야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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