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변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여자친구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유학오려는 입장입니다.

출국일은 1월 말에 예정되어있는데 비자를 주는 대학측에선 1월말에 출국하면 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질 수 있다 하여 조금 늦추려하는데요


혹시라도 1월말 정상적인 일정대로 출국 후 무비자 90일 받은 후 대학측에서 비자를 준다면 여행 비자 후 유학생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근처 해외 입출국 후 다시 재입국해서 받는 방법은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6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비자(F-6) 를 가진 경우에는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건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 가서 물어보셔야할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