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와 수임료 적당한지 궁금?

대여금 사건으로 일심에서 입증자료 부족으로 기각 당하여 항소하여 수가가 적어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선임 하였습니다.

수가는 얼마 되지 않는대요(400만원)

선임료330 승소시 110을 요구 하시는대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