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영수증을 금액에 따라 적용받는 비율이 달라졌나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가 시작되었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사내용을 보면 "기부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금액 전부에 대해 세액겅제를 받을수 있고. 10만원이 넘으면 16.5프로만 세액공제를 받아요.1년에 500만원 기부액을 넘지않으면 되요." 이게 무슨말인가요?

제가 교회 선교헌금등 헌금낸 금액을 항상 연말정산 서류에 기부금 영수증으로 같이 제출했었는데요. 1년에 제작년은 500만원이 안됐었고 작년에는 500만원이 넘었다면 그것도 환급받는 비율이 적어지는그런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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